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 (이하 “본 협의회라 한다.) 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mateur Tennis Organization : 약칭 - K.A.T.O) 으로 표시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5 밀리아나 2차 608호에 둔다.
  1. 각 시도에 각 시도지부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단법인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 본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협의회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생활체육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테니스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의 국제교류를 통한 민간외교사업
  3. 테니스 우수선수 발굴 및 지원 사업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본 협의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 한다.
2. 개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연합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대회에 출전한 자 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② 테니스 관련 선수출신 및 테니스 대회 출전 경험자
    ③ 국내ㆍ국제대회 입상자와 테니스에 관심을 갖은 체육인
3. 단체회원은 본 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단체로서 본 연합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를 말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회를 개최 또는 운영하거나 참가 할 권리를 가지며, 단체회원은 본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의견제안 및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협의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납부 의무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1.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협의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으며, 회장은 재 심의를 요청할수 있다.
    그 이외의 징계는 상벌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①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20인 이내
3. 이사 80인 이내
4. 감사 2인
5.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6.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전무, 사무국장, 경기팀장을 말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 조 (상임이사)
1. 본 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회장 이외의 상임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의 다음 날로 부터 2년으로 하되 정기 총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협의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협의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 연합회의 임원과 2그룹이상(대회당1명) 대회를 주최하는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한다.

제 20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없다.
    단, 정족수를 위한 위임은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 기능)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인준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이내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8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1/3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단, 정족수를 위한 위임은 가능하나 이 경우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각 시도 지부의 회장선임에 관한 사항
10. 고문진, 자문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0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며 일시, 회의 안건, 회의 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나 홈페이지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 한다.

제 32 조 (의결 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1/3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다른 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다.
    단, 정족수를 위한 위임은 가능하나, 이 경우 위임장은 운영위원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제 33 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경우를 준용 한다.

제 34 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결정
2.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의 추천
3. 이사회에 상정 할 안건의 심의
4. 단체회원의 승인 및 퇴출 심의
5.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

제 35 조 (재산의 구분)
1. 본 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① 기본 재산은 본 연합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②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 협의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6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협의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7 조 (수입금)
본 협의회의 수입금은 회장, 임원,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8 조 (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9조 (예산편성)
본 협의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0 조 (결산)
본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2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43조 (사무국)
1. 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5. 각 시도 지부에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 44 조 (법인의 해산)
1. 본 협의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협의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45 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46 조 (각 시도지부)
각 시도지부에 협의회를 조직하여 매년 1회씩 본 협의회 주관하에 각 시도지부 순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제 47 조 (각 시도지부 임원)
각 시도지부 협의회 회장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지부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본 협의회의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임명한다.

제 48 조 (규칙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49 조 (정치적중립)
본 협의회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2013. 1.)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3” 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본 정관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