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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개인간 양도행위 및 타인명의 무단도용 금지
부당행위 적발시 해당자는 강퇴 및 출전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근 카토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중 일부가 테린이대회처럼 출전권을 개인간 양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경고드립니다.
카토대회는 출전권 양도가 불가합니다. 사정상 출전이 불가하시면 대회접수 마감일전에 취소환불 요청하시면 다음번 대기팀에게 출전기회가 돌아가게끔 되어있으니 협조바랍니다.
2. 랭킹대회 참가접수시 동의하지 않은 타인명을 무단으로 파트너 등록하여 피해당사자가 대회접수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인명 무단도용과 부서출전이 되지 않는 이성을 파트너로 등록한 것이 적발시 접수자체를 박탈.
악용자는 출전정지 및 강퇴 등의 제재예정입니다.
아울러. [양도방지]를 위해 대회접수시 [팀중 1번은 변경할수 없도록 고정토록 변경]하였으니 접수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