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박석현
  • 2026-10-25 06:56:53

상황

상대방이 친 공이 내 코트로 넘어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 볼이 아웃볼 같아서 내 파트너에게 

'아웃' 이라고 외치며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을 지켜봅니다. 

이때 공이 코트안에 떨어지며 부랴부랴 공을 쳐서 살려서 

상대방 코트로 잘 넘어가서 플레이를 진행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아웃이라고 콜을 했더라도 상대편도 들었기 때문에 

이건 콜을 잘못했으니 실점이다. 

잘못된 콜로 인해 내가 경기에 영향을 받았으니 실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때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답변의 근거가 되는 룰규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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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상황

내가 스트록을 쳤으나 상대방이 발리나 스매싱이 잘 들어가서 

공이 바운드에 맏고 상대방의 득점이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득점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볼이 내코트에 있고

상대편이 자기 파트너의 볼을 잘쳐서 득점될것 같은 상황이 좋아서 

나이스, 화이팅 굿, 

이런 말을 했을때 

내가 치는것을 방해했으니 힌더런스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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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것이라, 대회를 다니는 같은 동호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카토 등 관계자도 아니고 공식답변이 아닙니다.)
힌드러스(방해)는 말그대로 방해를 주었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1번의 상황에서는 이미 "아웃" 콜을 마친 것으로 상대도 판단을 했고 준비동작에 있어서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콜미스 실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호인 경기에서도 "확인" "체크" "보고" 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2번의 상황은 볼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상대가 아주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힌드런스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조건 상 아무리 따라가도 못 받는 공을 방해받았다고 힌드런스 실점을 과하게 요구하면 승부욕에 눈이 먼 비매너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아래는 인공지능의 답변 첨부합니다.

- 엄격한 룰 관점: 힌더런스가 맞습니다
인플레이의 원칙: 테니스에서 포인트는 공이 두 번 바운드되거나, 아웃/네트 등의 사유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인플레이' 상태입니다.

판정: 따라서 공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 플레이(혹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려던 나의 동작)에 영향을 주었다면, 엄연히 상대방의 소음으로 인한 방해(Hindrance)가 성립합니다.

- 하지만 동호인 경기(현실적인 적용)에서의 딜레마
100% 득점인 상황(예: 완전히 뒤로 넘어가서 잡을 수 없는 패싱샷)에서 상대가 기뻐서 "나이스!"를 외쳤을 때, 이걸 힌더런스로 우겨서 포인트를 가져오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매너 논란이나 시비가 붙기 쉽습니다.

심판이 있는 공식 경기라면: 심판의 재량에 따라 "상대방의 소리가 플레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힌더런스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이미 승패가 기울거나 100% 못 잡을 공이었다면 심판도 그냥 지나치거나 주의를 주는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인 매치라면: 상대방이 "아, 공 안 끝났는데 먼저 소리 질렀네.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아니, 어차피 못 잡을 공인데 무슨 힌더런스냐"라며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요약 및 가이드
규칙상으로는: 공이 살아있는 동안 소리를 질렀다면 힌더런스가 맞습니다.

실전 대처법: 이미 100% 놓친 공이고 상대방이 기뻐서 한 단순한 자축 제스처라면, 굳이 힌더런스를 주장하기보다 "아직 공 안 끝났으니 끝까지 조용히 해달라"고 가볍게 주의를 주고 다음 포인트를 진행하는 것이 동호인 경기 분위기상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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