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벌분과위원회 상벌공지 (2020.11.17)

  • 2020-11-18 10:24:20



< 2020.11.17. KATO 상벌위원회 결정사항 >

 

KATO랭킹대회에 참가한 선수중 KATO 선수윤리규정 제4조 [고의우승회피]를


위배한 선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를 공지합니다.


 

징 계 사 항

 

대회명 : 서산시장기6쪽마늘배

 

부서명 : 챌린져부

 

성 명 : 한**(어***,필*,강*), 탁**(천*, k*)


          오**, 송**(독*,번*)


 

징계사유: 고의우승회피

 

결정사항:


1) 해당대회 실격처리 (상패,상금 부지급)


2) 상기징계결정일로부터 1년간 kato랭킹대회 출전정지


(2020.11.17.~2021.11.16.)와 징계해제 후 출장시 우승자신분으로출전함)

 

결정근거: 홈페이지 대회관련란 내에 공지되어 있는 “KATO 선수윤리규정”


제4조 [고의우승회피] 규정에 따라 당일 2)항의 절차에 따라


[고의우승회피]로 판단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상벌위원회에서는


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4인에 대해 1년간 출장정지와 이후


징계해제 후 출장시 우승자신분으로 출전함을 결정함.

 

* 본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년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이메일(kato4017979@naver.com)로 제출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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