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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KATO 상벌위원회 결정사항 >
KATO랭킹대회에 참가한 선수중 KATO 선수윤리규정 제4조 [고의우승회피]를
위배한 선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를 공지합니다.
징 계 사 항
대회명 : 서산시장기6쪽마늘배
부서명 : 챌린져부
성 명 : 한**(어***,필*,강*), 탁**(천*, k*)
오**, 송**(독*,번*)
징계사유: 고의우승회피
결정사항:
1) 해당대회 실격처리 (상패,상금 부지급)
2) 상기징계결정일로부터 1년간 kato랭킹대회 출전정지
(2020.11.17.~2021.11.16.)와 징계해제 후 출장시 우승자신분으로출전함)
결정근거: 홈페이지 대회관련란 내에 공지되어 있는 “KATO 선수윤리규정”
제4조 [고의우승회피] 규정에 따라 당일 2)항의 절차에 따라
[고의우승회피]로 판단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상벌위원회에서는
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4인에 대해 1년간 출장정지와 이후
징계해제 후 출장시 우승자신분으로 출전함을 결정함.
* 본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년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이메일(kato4017979@naver.com)로 제출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