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분과위원회 상벌공지 (2019. 7.19)

  • 사무국
  • 2019-07-19 13:54:55








































































*상벌공지  (기준시점 2019.
7.19)
 선수윤리규정에 위배한 사항에 대하여 KATO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징계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 회 명


위 배 내 용


성 명


징계사항


성남철쭉배


선수윤리규정 제7조 및
심의기준5항


이 * 나


무기한 출전정지

      (타단체
징계공유
)

<국화부>


[부정페어 / 페어조건위반]


허 * 현


엄중경고

 

징계내용: 1) 이*나 선수는 KATA선수윤리규정 위배로 타단체 무기출전정지 징계 공유자이나, 타단체에서 징계공유에 대한 안내가
선수본인에게 없어, 이를 미인지한 상태로 본 단체 대회에 출전 입상하였으나, 이후 징계공유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입상성적 및 시상을 반납한
상태임. 타단체 징계공유건(선수윤리규정 위반)에 따라 카토에서는 타단체 징계가 해소 되기전까지 같은 징계를 공유함.


 


2) 허*현 선수역시 파트너인 이*나 선수의 징계내용 타단체 공유에 대한 미인지 및 인지 후 입상성적 및 신속한 시상품반납 협조와
대회이후부터 자숙하고 랭킹단체 대회 불참 및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은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는 엄중경고로 결정 되었으나,
이후 이같은 경우가 재발시에는 가중처벌 한다.

* 선수윤리규정 *
제7조 【부정 페어 및 파트너】
부정페어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하며, 특히 객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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