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내용: 1) 이*나 선수는 KATA선수윤리규정 위배로 타단체 무기출전정지 징계 공유자이나, 타단체에서 징계공유에 대한 안내가
선수본인에게 없어, 이를 미인지한 상태로 본 단체 대회에 출전 입상하였으나, 이후 징계공유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입상성적 및 시상을 반납한
상태임. 타단체 징계공유건(선수윤리규정 위반)에 따라 카토에서는 타단체 징계가 해소 되기전까지 같은 징계를 공유함.
2) 허*현 선수역시 파트너인 이*나 선수의 징계내용 타단체 공유에 대한 미인지 및 인지 후 입상성적 및 신속한 시상품반납 협조와
대회이후부터 자숙하고 랭킹단체 대회 불참 및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은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는 엄중경고로 결정 되었으나,
이후 이같은 경우가 재발시에는 가중처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