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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명
위 배 내 용
성 명
징계사항
<국화부>
선수윤리규정 제6조 및 심의기준1항
이 * 경
영구제명
[신분을 속인자]
제6조 【부정선수 및 파트너】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 및 그 파트너에 대하여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하며,
특히 부정선수와 출전한 파트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