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벌분과위원회 상벌공지 (2021.12.13).

  • 사무국
  • 2021-12-13 09:02:40


*상벌공지  (기준시점 2021.12.13).
 선수윤리규정에 위배한 사항에 대하여 KATO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징계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 회 명

위 배 내 용

성 명

징계사항

<국화부>

선수윤리규정 제6조 및 심의기준1항

이 * 경

영구제명


[신분을  속인자]



 


* 선수윤리규정 *

6부정선수 및 파트너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 및 그 파트너에 대하여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하며,


특히 부정선수와 출전한 파트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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