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O KTA 공동페어규정(5월15일자) 에 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김학경
  • 2023-05-15 16:56:28
  • KATO와  KTA 간 규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 #KATO규정#
  • 2023년 랭킹규정변경안(2023년 5월15일 시행)중에 
  • 3) 전 부서 순수 우승만 인정한다. (기존 입상횟수 우승자 제도 폐지)

  • #KTA규정#
  • KTA 5월15일자 변경규정중에(개나리부 제외한 전부서)
  • 2015년 8월 1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타 단체 포함 모든 부서에서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를 채운 날로부터 오픈부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1회 입상 2)
  • 위의 규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두 단체가 페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한 것과 배치되는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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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4
네. 맞습니다. 두단체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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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부 페어 규정---
슈퍼급은 (타단체 포함) 1회 입상자까지 페어할 수 있다. (2018년 1월 1일 입상부터 적용 됨)
이 부분은 타단체 포함 입상력이 2018년도 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인지... 그럼 2018년도 이전의 입상의 기록은 제외 한다는 내용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kta에서도 같이 적용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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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와 공동규정 시행일이 5.15일입니다. 그이전(5.14일)까지는 각자 두단체의 기존요강대로 적용됩니다.
KTA의 기존규정과 혼돈이 있을까봐 KTA에서 기존 입상으로 우승된자 규정(15.8.1~23.5.14까지만 적용된다)을 그대로 둔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토도 18.1.1~23.5.14까지 각부서별(개나리부만 제외)로
순수 카토입상횟수로 3회입상이면 우승자가 된다는 입상횟수로 우승자가 된다는 규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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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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