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부 페어 규정---
슈퍼급은 (타단체 포함) 1회 입상자까지 페어할 수 있다. (2018년 1월 1일 입상부터 적용 됨)
이 부분은 타단체 포함 입상력이 2018년도 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인지... 그럼 2018년도 이전의 입상의 기록은 제외 한다는 내용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kta에서도 같이 적용 받을수 있는건가요?
KTA와 공동규정 시행일이 5.15일입니다. 그이전(5.14일)까지는 각자 두단체의 기존요강대로 적용됩니다.
KTA의 기존규정과 혼돈이 있을까봐 KTA에서 기존 입상으로 우승된자 규정(15.8.1~23.5.14까지만 적용된다)을 그대로 둔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토도 18.1.1~23.5.14까지 각부서별(개나리부만 제외)로
순수 카토입상횟수로 3회입상이면 우승자가 된다는 입상횟수로 우승자가 된다는 규정은 계속 유효합니다.